금전적 손해 배상인 로열티 산정 시 제품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구성 요소 판단의 중요성 (Exmark v. Briggs & Stratton 와 Finjan v. Blue Coat Systems)
35 U.S.C. § 284 조항은 특허 침해가 인정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로열티 이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 배상은 금전적 손실(lost profit)…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길라잡이” 특별과정 안내
Sughure Mion과 발명진흥회가 함께 개최하는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길라잡이 행사가 2018년 3월 20일 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본 행사에는 Hello IP Law Blog 저자인 이선희, 박수진, 박현석 변호사가 참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링크: https://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_view.jsp?selId=Off722
미국 특허실무에서 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취급 (In Re: Nordt Development Co., LLC)
미국 특허실무상 물건(Product) 발명을 제조방법(process)을 통하여 기술하는 Product-By-Process 청구항 (이하, “PBP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이 지니는 구조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PBP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물건에 뚜렷이 구별되는 구조적 특징을 부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조방법이 암시하는 구조적 특징을 특허성 판단 시 고려하게 됩니다….
사용자 편의를 증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도 특허적격성 있어(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Finjan 사건 이후 또 다시 특허적격성에 관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내려진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Core Wireless Licensing가LG의 휴대폰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에 관한 자신의 미국 특허 8,434,020호(이하 ‘020특허) 및 8,713,476호(이하 ‘476 특허)를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분할출원로 변경하더라도 자명성 이중특허 거절 회피 불가능
일부계속출원으로 출원해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제기된 재심사 과정 중에, 특허권자가 보정을 통해, 제한명령이 있었던 원출원의 내용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보정을 하고 분할출원으로 명명하는 절차를 밟아 분할출원특허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제한명령에 대응하여 출원된 분할출원이 가질 수 있는 자명성 이중특허예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화이자/호스피라와 함께 미국에서 Inflectra® 상표명으로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