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에서 배포한 유인물에 관한 신규성 판단 (Nobel Biocare Services v. Instradent)
2018년 9월 13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 8,714,977 호(이하 “‘977 특허”)의 1항 내지 5항 및 19항의 청구항들이 산업 박람회에서 배포된 인쇄물들로 인해 예견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Nobel Biocare Services AG (“Nobel”)는 치과용 임플란트에 관한 ‘977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977 특허는 2004년 5월 23일에 제출된 PCT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경쟁업체라고 해서 IPR Appeal이 가능한 것은 아님 (JTEKT V. GKN Automotive)
America Invents Act의 Inter Partes Review (IPR)는 특허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신청 (petition)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R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누구나 특허심판원의 IPR 결정에 대해 항소 (appeal)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 (Article III Standing) 이슈이지요. 여기서 Article III Standing이란 사법부의…
유전자 편집 CRISPR 기술의 첫 발명자와 특허 저촉 여부 (University of California v. Broad Institute)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월요일 미국 특허심판원인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하 PTAB)이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Vienna 그리고 Emmanuelle Charpentier(이하 “UC”)의미국 특허 제13/842,859호(이하 ’859 출원)와Broad Institute, Inc.,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그리고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이하 “Broad”)의 특허의 열두 개의 청구항 사이에 interference-in-fact가 없다는 결정을 확인(affirm)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가 선행문헌에 기재된 수치범위와 중복되진 않지만 근접한 경우 진보성 판단 방법(In Re: Brandt)
수치범위를 발명의 특징으로 기술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분야의 명세서 작성에 있어 활용되며, 실무상 이는 수치한정발명으로 일컫어집니다. 수치한정발명과 관련된 미국 특허실무는 본 블로그의 2017년 3월 21일자 및 2017년 4월 4일자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본 지면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In Re Brandt)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건에서 발명은 지붕 구조물에 대한 것으로, 청구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