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적격성 판단에 있어 발명의 선취(preemption) 여부의 중요성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또 하나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결(McRo v. Bandai Namco Games America)이 2016년 9월 13일에 내려졌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3D 애니메이션 기술에 관한 McRO의 특허 발명이 § 101 하에서 요구되는 Alice 1 단계 테스트를 만족하여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McRO의 발명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의 동기화에…
미국 무효심판 (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소재
미국 특허출원 심사절차에서 심사관이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적법한 거절(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을 한 경우,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어야 할 입증책임은 출원인에게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AIA 개정 이후 도입된 미국 무효심판 (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 에 있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한 무효의 입증 책임은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기능식 청구항 (Means plus Function Claim)의 해석과 명확성 (Definiteness) 요건 위배에 의한 특허의 무효
한때 넓은 범위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구항의 형태로서 기능식 표현을 포함한 청구항 (means plus function claim)을 특허출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조로 한정하지 않고 대신 기능으로 표현으로 함으로써, 장래의 침해사건에서 예상되는 기술발전과 설계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인으로서는 당연히 갖게 되는 기대이지만,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Liberty Ammo v. US)
35 U.S.C. § 112(b) 미국 특허법은 청구항이 발명을 명확하게 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 112(b)에 의하면 특허청구항은 발명자 혹은 공동발명자가 발명이라 주장하는 바를 특정하여 지칭하고(particularly point out) 뚜렷하게 청구(distinctly claim)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청구항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명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가 보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