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단축 및 연장된 특허권의 범위
1995년 6월 8일에 개정된 미국특허법에 따르면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미국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1995년 법 개정이전에는 특허출원일과 무관하게 특허발행일 (issue date)로부터 17년이었다. 위 20년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또는 단축되는 결과를 낳게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국의 대법원이 한국등록특허 제 386487호에 대해, 연장의 근거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species를 기재하고 있고, 후출원이 상기 species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genus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후출원이 선출원 시점으로 특허요건 판단시점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후출원을 하는 것은 특허실무에 있어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이의 주요한 목적은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 시점으로 소급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판단시점 소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선출원 시점으로 판단시점 소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후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선출원 명세서에 의해 명시적(expressly),…
진정한 분할출원은 무엇인가 – Safe Harbor Provision Under 35 U.S.C. § 121
이번 아티클에서는 연속출원을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해보려 합니다. 연속출원에는 3가지 타입 –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부분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및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이 있는데, 이 3가지 서로 다른 타입의 연속출원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출원은 원출원에 기재된 내용 내에서, 원출원의 등록특허청구범위보다 넓거나 그와는 차별화되는 특허청구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