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례 속보] 비공개 판매행위도 On-Sale Bar에서의 Sale에 해당함을 확인 (Helsinn Healthcare v. Teva Pharma)
2013년 AIA 개정이전 미국 특허법 102(b)는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에서 발명을 판매(sale)한 경우, On-Sale Bar의 적용을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규정에서의 판매는 판매의 제안 (offer for sale) 행위를 포함하며, 공개된 판매행위 (public sale)와 비밀리에 진행된 판매행위 (secret sale)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AIA 개정이후,…
컨퍼런스에서 배포한 유인물에 관한 신규성 판단 (Nobel Biocare Services v. Instradent)
2018년 9월 13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 8,714,977 호(이하 “‘977 특허”)의 1항 내지 5항 및 19항의 청구항들이 산업 박람회에서 배포된 인쇄물들로 인해 예견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Nobel Biocare Services AG (“Nobel”)는 치과용 임플란트에 관한 ‘977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977 특허는 2004년 5월 23일에 제출된 PCT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무역 박람회에서 사용된 제품 판매 카탈로그가 특허법 102조의 인쇄된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GoPro v. Contour)
AIA 개정 이후 도입된 IPR(미국특허무효심판)은 특허분쟁 시 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IPR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무효소송에 대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특허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간소화 된 절차에 따라 다루어지는 무효 사유가 신규성 및 진보성에 한정되고, 선행문헌의 범위도 특허문헌 및…
세미나 등에서 발표자료로 활용된 비디오, 슬라이드가 특허법 102조에서의 printed publications에 해당하여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8년 6월 1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Medtronic, Inc. v. Mark A. Barry)은 세미나 등에서 발표자료로 활용된 비디오, 슬라이드가 특허법 102조에서의 printed publications에 해당하여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허권자의 침해소송에 대응한 특허무효심판 (IPR)이 제기 되었고, 특허심판원은 특허출원 전 세미나 등에서 발표자료로 활용된 비디오, 슬라이드가 공중이 접근 가능한…
AIA 개정법 하에서의 On-Sale Bar Rule 해석 (Helsinn Healthcare v. Teva Pharma)
2013년 AIA 개정 이전 미국 특허법 § 102(b)는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에서 발명을 판매(sale)한 경우, On-Sale Bar의 적용을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규정에서의 “판매”는 판매의 제안(offer for sale) 행위를 포함하며, 공개된 판매행위(public sale)와 비밀리에 진행된 판매행위(private sale)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AIA 개정 이후…